최대 500만원, 결혼장려금 조기 소진 임박!
올해 안에 신청 못하면 전액 소멸됩니다
📌 결혼장려금, 누가 받을 수 있나?
만 39세 이하 청년·신혼부부(초혼)를 대상으로
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최대 500만원 현금+각종 대출·주거지원이 제공됩니다.
(지자체별 추가 50~200만원 중복 지원 가능)
1. 지원대상
• 만 39세 이하, 결혼(초혼) 후 1년 이내
• 청년·저소득 신혼부부(지자체별 소득제한 상이)
2. 지원내용
• 현금 50~500만원 1회 지급
• 신혼부부 전세·매입자금 대출 우대
• 각종 신혼특화 임대주택(전세임대, 행복주택 등) 우선 배정
3. 신청 및 절차
• 혼인신고 후 지자체/온라인/주민센터 신청
• 소득·혼인확인·주거실태 심사 후 지급
유의사항
• 재혼, 동거혼·사실혼 제외(일부 지자체는 허용)
• 지급시기·금액 지자체별 상이, 중복신청 불가
지원항목 | 2025년 기준 |
---|---|
현금지원 | 최대 500만원(지자체별 상이) |
주거지원 | 전세·매입 대출, 임대주택 우선배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