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 100만 원 공제, 기간 지나면 소급 불가!
헬스장·수영장 이용 내역, 지금 꼭 확인하세요
🏋️♀️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, 어떻게 달라지나?
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운동하는 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!
1. 대상자
•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• 헬스장, 수영장 등 등록 체육시설 이용자
2. 공제 항목 및 비율
• 시설이용료(입장료): 결제금액의 30% 소득공제
• 강습/PT비: 결제금액의 50%만 공제
• 상품, 음료, 용품 등 부대비용은 제외
3. 연간 한도
•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
• 여러 체육시설 합산 사용 가능
4. 이용 방법 및 절차
•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 여부 확인
•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필수
•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
유의사항
• 총급여 7,000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
• 반드시 등록 체육시설만 공제 적용(문화포털에서 확인)
• 소득공제 비율·대상 항목 주의!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공제 비율 | 이용료 30%, 강습비 50% |
연간 한도 | 최대 300만 원 |
시행일 | 2025년 7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