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최대 195만원, 중위소득 이하 지원!
기한 놓치면 생계급여 지급 중단될 수 있어요
📌 생계급여, 누가 받을 수 있나?
기준 중위소득 30~40%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매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
국가 기본 생계보장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 1인가구 80만원, 4인가구 209만원 등 가구별 차등 지급됩니다.
1. 지원대상
• 기준 중위소득 30~40% 이하 모든 가구
• 근로능력 무관, 노인·장애인·아동 포함
2. 지원내용
• 가구별 생계비(현금) 매월 지급
• 공과금·식료품·현물도 병행 지원 가능
3. 신청 및 절차
•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• 소득·재산·금융 심사 후 지급 결정
유의사항
•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(2025년 현재 대부분 폐지)
• 근로소득 일부 공제, 중복수급 제한
지원항목 | 2025년 지원금액(월) |
---|---|
1인가구 | 약 80만원 |
2인가구 | 약 130만원 |
3인가구 | 약 167만원 |
4인가구 | 약 209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