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최대 35만원, 주거급여 대상 확대!
신청 안하면 월세 지원금 절대 못받아요
📌 주거급여, 누가 받을 수 있나?
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임차가구(월세/전세) 또는 자가가구가
집세, 임대보증금, 주택수리비 등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
국가가 현금·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대상
•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(2025년 4인가구 약 258만원)
• 임차(전월세)·자가 모두 포함, 무주택자·1인가구 가능
2. 지원내용
• 임차가구: 월 최대 40만원(실제 임차료 한도 내)
• 자가가구: 연 120만원 한도 내 주택수리비(경·중·대보수 차등)
3. 신청 및 절차
• 복지로·주민센터·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• 소득·주거실태 조사 후 지급 결정
유의사항
• 임차보증금·월세 실지급액 한도
• 자가가구는 소득·주택상태별 차등
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2021년 이후)
지원항목 | 2025년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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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가구(월세/전세) | 월 최대 40만원 |
자가가구 | 연 120만원(경보수)~1200만원(대보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