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 270일, 실업급여 기간·금액 놓치지 마세요!
퇴사 후 1년 내 미신청 시 모두 소멸됩니다
📌 실업급여,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?
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(비자발적 퇴사) 시,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최대 270일간 평균임금의 60% 내외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1. 지원대상
•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, 비자발적 실직자
• 적극적 구직활동(워크넷 이력서 등) 필수
2. 지원내용
•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
• 120~270일간 매월 지급(최대 월 200만원)
3. 신청 및 절차
• 워크넷 구직등록 → 고용센터 방문(1회 필수)
• 이후 매월 구직활동 실적 확인·온라인 지급
유의사항
• 자발적 퇴사/징계해고/허위이직 불인정
• 구직활동(이력서·면접) 없으면 지급정지
지원항목 | 2025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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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 평균임금의 60%(월 최대 200만원) |
지원기간 | 최소 120~최대 270일 |
대상조건 | 고용보험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 |